LH 매입임대 가전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수리 전 확인 체크리스트
LH 매입임대주택에 처음부터 있던 가전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제품이 임대차에 포함된 품목인지, 공고와 계약에서 수선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수리를 맡기기 전에는 관리 담당자에게 적용 조항과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수리 의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내가 계약한 주택의 모집공고·정정공고, 계약서·특약, 비치품 인계자료를 모으고 ‘가전’, ‘임대목적물’, ‘수선’, ‘수리·교체’, ‘비용 청구’ 문구를 찾아 표시해요.
- 고장 난 제품이 LH 제공 품목인지, 기존 소유자나 이전 입주자가 남긴 물건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출처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품목 기록을 요청해요.
- 제품명·모델명, 증상, 처음 발견한 날짜를 적고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요. 입주 당시 점검표와 이전 고장 접수 기록도 찾아둬요.
- 제품 자체의 고장인지, 연결된 급수·배수·전기 등 주택 설비의 문제인지 구분해 점검해 달라고 요청해요.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주자 과실이나 노후화로 단정하지 않아요.
- 계약·입주 안내에 적힌 관리 담당자에게 접수하고 출장비·진단비·부품비의 부담 주체, 지정 업체 이용 여부, 직접 수리 시 비용 청구 조건을 확인해요. 답변과 접수번호를 보관해요.
- 교체가 필요하다면 기존 제품의 폐기 가능 여부와 퇴거 때 반환·원상복구 조건까지 확인한 뒤 진행해요.
관리 담당자에게 보낼 문의 문안
안녕하세요. [주택명·동호수] 입주자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제품명·모델명]에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확인일은 [날짜]이며, [입주 당시 상태 기록·사진 유무]를 함께 전달드립니다.
해당 제품이 임대차에 포함된 LH 제공 품목인지,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가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용되는 공고·계약 조항이나 품목 기록도 안내해 주세요.
제품 자체와 연결된 주택 설비 중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및 수리 접수 방법과 출장비·진단비·수리비 부담 주체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업체를 부르는 경우 사전 협의 사항과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체가 필요할 경우 기존 제품의 폐기 가능 여부와 퇴거 시 처리 조건도 안내해 주세요. 확인 후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니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집에 있던 물건과 임대차에 포함된 물건은 구별해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전 수리 문제에서도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제품이 임대목적물에 포함되는지예요.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제품의 비용 부담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623조
예를 들어 입주 첫날부터 세탁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입주 당시 사진은 고장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설명하는 자료지만, 그 자체로 LH의 수리 의무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제공 품목으로 인계된 세탁기인지,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된 물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담당자가 기존 가전이라는 이유로 입주자 부담을 안내한다면, 내 계약의 어떤 문구와 품목 기록을 근거로 한 답변인지 요청해 보세요.
이미 수리했다면 영수증과 고장 원인을 함께 남겨요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가전 수리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당 제품이 임차물에 포함되는지와 지출의 성격, 관련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후 환급을 전제로 먼저 결제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민법 제626조
이미 수리를 맡겼다면 기사에게 확인된 고장 원인과 교체 부품을 수리내역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입주 직후 접수한 기록, 담당자의 안내, 결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단순히 얼마를 썼는지뿐 아니라 왜 수리가 필요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비용 청구가 거절되면 적용 조항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 내용과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