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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입주 기한과 전입신고 기한, 날짜 예시로 구분하기

2026.10.15

LH 청년 매입임대의 입주 기한과 전입신고 기한은 출발점이 달라요. 입주는 해당 모집공고·계약 안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실제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했다고 곧바로 전입신고의 14일이 시작되거나, LH 입주 기한까지 신고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등록법 제16조

‘STUFF’와 ‘CLOTHES’라고 적힌 종이 상자들이 나무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
참고 이미지 · 짐을 담은 이사용 상자의 참고 사진으로, 특정 LH 주택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짐을 옮기거나 정리한 날과 실제 거주지를 옮긴 날은 다를 수 있어요. · cottonbro studio / Pexels · Pexels License · No edits

내 계약에 적어둘 네 가지 날짜

항목 확인할 날짜와 자료 일정표에 적는 방법
계약일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체결일 계약 체결: ____년 __월 __일
입주지정 종료일 내 주택의 모집공고·계약 안내와 담당자 확인 입주 완료 기한: ____년 __월 __일
실제 전입일 실제로 새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날 실제 이사: ____년 __월 __일
전입신고 기한 실제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일이나 입주지정 종료일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신고 마감: ____년 __월 __일 / 신고 예정: ____년 __월 __일

입주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 문의 문안

안녕하세요.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 ____입니다.
계약한 주택은 ____이고, 계약일은 ____년 __월 __일입니다.
안내받은 입주지정 종료일은 ____년 __월 __일인데, ____ 사유로 실제 입주 가능일이 ____년 __월 __일이 될 예정입니다.

제 계약에서 입주 완료로 인정하는 절차와 최종 기한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정일까지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경된 종료일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변경 시 잔금 납부 일정 및 임대료·관리비 산정 시작일에 영향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입 후 LH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처와 기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계약 후 60일’을 내 계약의 날짜로 확인해야 해요

LH 서울지역본부의 2026년 3월 31일 청년 매입임대 모집공고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요. 다만 같은 공고에서도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다고 구분해요. ‘LH 청년 매입임대는 전부 계약일에 60일만 더하면 된다’고 외워두기보다, 자신이 계약한 주택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LH 서울지역본부 모집공고·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게시본

공고를 다시 찾을 때는 지역본부, 공고일, 주택군을 맞춰 보세요. 제목이 비슷해도 다른 모집일 수 있고, 정정공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2026년 9월 17일 충북지역본부 공고 페이지에는 수정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저장해 둔 최초 공고만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LH청약플러스 충북지역본부 공고

계약 안내에 종료일이 날짜로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일정표에 옮기세요. ‘60일 이내’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마지막 날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잔금 납부, 열쇠 인수, 실제 이사 중 어떤 절차까지 마쳐야 입주 완료로 처리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이 글은 개별 계약의 입주 완료 요건까지 하나로 단정하지 않아요.

10월 20일에 이사했다면 신고 기한은 어떻게 셀까요

가상의 계약으로 계산해 볼게요. 계약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LH가 안내한 입주지정 종료일은 11월 30일이라고 가정해요. 실제로 10월 20일 낮에 새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전입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날짜는 10월 20일이에요.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은 이 계산에 더하지 않아요.

일 단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빼고 계산해요. 이 예에서는 10월 21일이 1일째, 10월 31일이 11일째, 11월 3일이 14일째이므로 전입신고 기한은 11월 3일이에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행정기본법 제6조 민법 제157조

반대로 입주지정 종료일이 임박해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에 주어진 14일을 이사 자체의 추가 유예기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두 의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60일에 14일을 더하면 총 74일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14일을 셀 때 중간의 주말을 빼고 영업일만 세는 것도 피해야 해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민법 제161조의 만료일 규정을 살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처음부터 주말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달라요.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실제 이사 직후 신고 일정을 잡아두면 이런 계산을 다시 확인할 일이 줄어요. 민법 기간 계산 규정

열쇠 받은 날과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이 다를 때

열쇠를 받아 청소한 날, 가구를 배송받은 날, 생활의 근거지를 옮긴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의 기준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이므로,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 기준일을 정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새집을 정리하면서 종전 집에서 계속 생활했다면, 계약 관련 날짜와 실제 거주지를 옮긴 날짜를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해 기준일이 애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입주 기한을 맞춘 것처럼 보이려고 주소부터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요. 전입신고 서식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사후 확인하며, 거짓 신고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안내해요. 서류상 주소 변경과 실제 입주를 같은 일로 취급하면, 해결하려던 일정 문제에 사실관계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 서식

입주가 늦어지면 연장 여부와 비용을 따로 물어보세요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 일정 때문에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만료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보세요. 이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늦어도 괜찮나요?’보다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변경 가능한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이에요. 문의했다는 사실과 일정 변경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면 변경된 종료일뿐 아니라 임대료·관리비 산정 시작일, 잔금 처리 일정, 제출할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항목들은 문의할 내용이지, 이사가 늦으면 비용도 자동으로 늦게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선 문제로 입주가 지연된다면 수선 완료 예정일과 입주 일정에 관한 답변을 같이 받아두는 편이 실용적이에요.

담당자의 이름, 문의 날짜,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겨두세요. 개별 계약을 보지 않고 연장이 반드시 가능하다거나 기한을 하루 넘기면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데 질문을 집중하면 돼요.

전입신고 접수와 LH 제출 서류는 따로 마무리해요

정부24는 전입신고 방법으로 인터넷과 방문을 안내하고,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요. 본인이 온라인으로 처리할지, 주민센터를 방문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방문 신고는 정부24의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 본인 신청과 방문 대리 신청의 조건을 같다고 생각하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신청을 보낸 뒤 처리 상태도 확인해 두세요. 정부24의 처리기간 안내는 ‘즉시’에 더해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야간에 신청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순간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처리 후에는 주소와 세대 구성이 의도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LH 계약 안내에서 전입 후 등본 등 별도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 제출까지 일정에 넣으세요. 주민센터에 하는 전입신고와 LH에 하는 자료 제출은 상대방과 목적이 달라요. 다만 제출 서류와 기한을 모든 계약에 공통된 의무처럼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안내받은 항목만 기록하면 돼요.

이미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임의로 전입일을 바꾸지 말고 실제 날짜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공식 서식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금액이 언제나 5만원으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연 사유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함께 설명하세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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