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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가족이라도 재산범죄는 이제 처벌받습니다

2026.01.01

친족상도례 폐지, 가족이라도 재산범죄는 이제 처벌받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건데요. 이제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친족상도례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가족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예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에 적용됐죠.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문제였을까요? 가족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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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YouTube

박수홍 사건이 보여준 현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친형과 형수가 30년 넘게 수십억 원의 수입을 가로챘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거든요.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연예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형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가족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하냐"는 사회적 분위기와 친족상도례라는 법적 장벽 때문에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했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죠. 핵심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가족이든 아니든 범죄는 범죄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관에 기반한 법 규정은 시대착오적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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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개정된 형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했어요. 즉,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처럼 "직계혈족이니까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남은 과제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족을 고소한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주변의 시선, 가족 관계의 단절, 정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또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과거 사건들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형 면제를 받은 사례들은 다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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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가족의 의미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처벌 규정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무조건적인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2025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의미심장해요. 새해를 맞아 우리 법체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니까요.

물론 일각에서는 "가족 관계가 더 삭막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애는 법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을 때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로 더 이상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던 범죄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작은 변화지만,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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