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동점자 선정, 2026년 9월 공고 기준
SH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득·자산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주택이에요. 2026년 9월 9일 공고에서는 소득에 따른 공급 순위를 먼저 적용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가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까지 같으면 전산추첨해요. 신청 가능 여부와 당첨 경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번 공고의 숫자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출생자녀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월소득 상한
| 가구원 수 | 1순위 상한 | 2순위 상한 |
|---|---|---|
| 1인 | 2,669,354원 (70%) | 3,432,027원 (90%) |
| 2인 | 3,519,762원 (60%) | 4,693,016원 (80%) |
| 3인 | 4,084,215원 (50%) | 5,717,900원 (70%) |
2026년 9월 9일 공고의 동일순위 배점표
| 항목 | 인정 점수와 조건 |
|---|---|
| 부양가족수 | 신청자 제외. 1인 1점, 2인 2점, 3인 이상 3점. 태아 포함, 공고상 부양가족 정의 적용 |
| 미성년 자녀수 | 만 19세 미만·태아 포함.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1자녀 가점 없음 |
| 서울 연속거주 | 만 19세 이후 1년 이상~3년 미만 1점, 3년 이상~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을 동일 등본에서 1년 이상 계속 부양: 3점.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도 무주택 |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 36~47회 1점, 48~59회 2점, 60회 이상 3점 |
|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 |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3점(임원 제외). 주된 사업장·건강보험 직장가입 등 공고 요건 적용 |
| 건설근로 | 공제부금 1년(252일) 이상 적립 또는 증명서로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1년 이상 확인: 3점 |
| 사회취약계층 | 공고 31쪽에 정한 대상 4점. 이 항목 안의 여러 유형은 중복 가산하지 않음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글은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을 다룹니다. 공고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대상이에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 공고 21쪽에 정한 예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의 집만 확인해서는 안 돼요.
출생자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기본 상한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입니다. 소득은 세전이며 세대구성원 범위와 합산 대상은 공고의 정의를 따라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태아 등을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가구는 공고 7쪽과 23쪽의 가산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 순위의 기본 비율은 1순위 50% 이하, 2순위 50% 초과 70% 이하예요. 1인 가구에는 20%포인트, 2인 가구에는 10%포인트를 더한 기준을 씁니다. 아래 소득표는 출생자녀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2순위는 1순위 상한을 넘으면서 2순위 상한 이하여야 해요. 실제 자격조사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다른 시점의 소득·자산 자료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여덟 가지 가점을 합산해요
이번 공고 30쪽의 배점 항목은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서울 연속거주, 노부모 부양, 청약저축 납입,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 건설근로, 사회취약계층의 여덟 가지예요. 항목별 인정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신청자 나이 자체에 따른 가점은 이 표에 없으며, 노부모 부양이나 사회취약계층 항목의 연령 요건과는 구분해야 해요.
사회취약계층 가점은 해당 세부유형이 여러 개여도 그 안에서는 한 항목만 인정해 4점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유형마다 증빙과 세대원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 31쪽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제조업 근로와 건설근로는 서로 다른 배점 항목이며, 단순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동점 처리에는 이번 공고 30쪽의 전산추첨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전 FAQ에서 본 어린 자녀 우선조건이나 나이순 규칙을 이번 공고에 덧붙이지 마세요.
소득이 더 낮아도 같은 순위 안에서는 점수를 비교합니다
가상의 1인 가구 A와 B가 같은 단지·주택형에 신청하고 나머지 자격도 모두 충족했다고 해볼게요. A의 인정 월소득은 250만 원, B는 200만 원으로 둘 다 이번 1인 가구 1순위 상한인 2,669,354원 이하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공급 순위예요.
A는 만 19세 이후 서울 연속거주 5년 이상으로 3점, 청약저축 납입인정 60회 이상으로 3점이라 합계 6점입니다. B는 연속거주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2점, 납입인정 60회 이상으로 3점이라 합계 5점이에요. 다른 가점이 없다면 소득이 더 낮은 B보다 A가 앞섭니다. B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둘 다 6점이 되어 전산추첨 대상이 됩니다. 이는 두 신청자의 비교 예시이며 실제 당첨 커트라인을 뜻하지는 않아요.
신청 전에는 점수의 근거와 접수일을 맞춰 두세요
서울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의 연속기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세요. 타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돌아왔다면 재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저축은 통장에 찍힌 납입 횟수가 아니라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회차를 사용하며, 이번 공고의 순위확인서는 2026년 9월 10일부터 발급할 수 있어요.
1순위 인터넷 접수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순위는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단지별 1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하면 접수하지 않아요. 진행 여부는 10월 8일 오전 9시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중복 신청이나 인터넷·방문 중복 청약은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제출 전 청약내역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