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 가전 수리비, 누가 부담할까요? 수리 전 확인 체크리스트
LH 청년 매입임대에 비치된 가전이 고장 났다고 해서 입주자가 무조건 수리비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파손은 입주자 부담으로 명시된 사례가 있지만, 노후나 통상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제공 조건과 고장 원인을 확인해 임대인의 수선 책임을 따져야 해요. 우선 해당 제품이 LH 비치품인지 확인하고, 수리를 맡기기 전에 관리 담당자에게 접수해 비용 부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LH 청년 매입임대 모집공고, 2021년 3월 26일

가전 수리를 맡기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와 비치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이 LH 제공·관리 대상인지 확인한다. 수선비나 소모품에 관한 별도 조건도 찾는다.
- 제품 모델명, 고장을 처음 발견한 날짜, 작동하지 않는 기능과 표시되는 오류를 적고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다.
- 입주 당시 점검표나 사진이 있다면 현재 상태와 함께 준비한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추측과 관찰 사실을 구분한다.
- 관리 담당자에게 증상을 접수하고 접수일, 담당 창구, 접수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저장한다.
- 누가 서비스센터를 예약하는지, 점검만 먼저 진행할지, 수리 작업 전에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 출장·점검비와 실제 수리비를 나눠 누가 결제하고 최종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선결제 후 정산이라면 인정 범위와 제출 서류를 묻는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새 제품 구매와 기존 비치품 처리를 누가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문자나 접수 답변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관리 담당자에게 보내는 고장 접수 문구
안녕하세요. [주택명·동호수] 입주자입니다.
[제품명·모델명]에서 [발견 날짜]부터 [구체적인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치품 목록에는 [기재 여부]로 확인되며, 현재 고장 원인은 [미확인/점검 결과]입니다.
증상 사진과 입주 당시 기록 중 보유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해당 제품의 수리 접수 방법과 예약 주체를 알려 주세요. 출장·점검비 및 수리비의 부담 주체, 수리 진행 전 확인받아야 할 사항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입주자 선결제가 필요하다면 정산 가능 범위와 제출 서류를 함께 알려 주세요.

공고의 ‘과실 파손’과 원인을 모르는 고장은 달라요
2021년 3월 26일 LH 청년 매입임대 모집공고 9쪽에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분실되거나 파손·훼손·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문구에서 비용 부담의 조건은 단순히 ‘거주 중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에요. 다만 과거 모집공고이므로 현재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가전 수리 세칙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계약서와 비치품 인수 자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해요. LH 공식 모집공고
LH의 과거 입주 안내자료도 수선주기가 지나 노후한 시설물과 입주자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손상된 시설물을 구분해요. 전자는 임대인, 후자는 임차인 부담으로 설명하고, 소모품 교체나 일상적인 청결 관리는 별도로 다뤄요. 이는 원인을 나눠 보는 참고 기준이지, 특정 냉장고의 부품 교체비까지 확정해 주는 현행 가전별 요금표는 아니에요. LH 임대주택 입주 안내자료
따라서 접수할 때는 ‘오래돼서 고장 났다’거나 ‘제가 망가뜨린 것 같다’고 원인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관찰한 사실을 전달하세요. ‘어제까지 작동했고 오늘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처럼 증상과 시점을 설명한 뒤 점검을 요청하는 편이 좋아요. 오래된 제품이라는 사실과 실제 고장 원인이 노후라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방 안에 있던 제품인지, 계약상 제공된 제품인지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제품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해요. LH 공고에도 비치 품목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른 입주자의 집에 같은 제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주택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LH 공식 모집공고
예를 들어 이전 거주자로부터 넘겨받은 전자레인지라면, 입주할 때부터 방에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비치품 목록에 들어 있는지, 별도로 양도받은 물건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목록이 없거나 제품이 교체돼 모델이 다르다면 담당자에게 해당 제품이 관리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이는 실제 처리 사례가 아니라 소유·제공 관계를 구별하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반대로 인수 목록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입주 첫날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면, 입주 당시 사진이나 점검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필요한 설명은 ‘현재 냉장고가 고장 났다’에 더해 ‘인수할 때 어떤 상태였는가’예요. 최초 발견일과 최초 접수일을 구분해 두면 그 사이의 경과도 설명하기 쉬워져요.
노후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검토해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다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임대인 수선 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수선에 관한 특약도 검토 대상이에요. 따라서 ‘내 과실이 아니면 어떤 작업이든 무료’라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법제처 임대인의 권리·의무
공식 설명에 나온 구체적인 예는 난방시설 고장이에요. 해당 자료는 난방시설의 고장을 손쉽게 해결할 사소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설명해요. 이 사례를 가전에 적용할 때도 먼저 계약상 제공 범위와 고장 정도를 확인해야 해요. 난방시설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치 가전의 모든 수리를 LH 부담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법제처 수선 의무 사례
냉장고 점검 결과를 받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요. 결과가 단순한 관리 작업인지, 부품 고장에 따른 수리인지,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인지에 따라 담당자에게 확인할 쟁점이 달라져요. 기사에게는 고장 원인과 필요한 작업을 설명해 달라고 하고, 관리 담당자에게는 그 결과에 어떤 계약 조항과 비용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어보세요. 기술적인 진단과 비용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수리 접수와 비용 승인은 따로 확인하세요
‘서비스센터에 접수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것이 입주자가 직접 예약하라는 뜻인지 비용까지 입주자가 부담하라는 뜻인지 확인해야 해요. 예약 주체, 현장 결제 주체, 최종 부담 주체를 각각 물어보면 좋아요. 특히 방문 점검 후에야 수리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만 진행해도 되는지, 추가 작업은 누구에게 확인받을지 정해 두세요.
수리와 교체도 나눠서 물어보세요.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제품을 주문하면 구매한 제품의 소유권이나 기존 비치품 처리 문제까지 추가돼요.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구매 주체, 제품 선정, 기존 제품 회수 방법을 담당자와 먼저 정하는 편이 좋아요. 편의를 위해 임의로 폐기하거나 대체품을 마련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을 권해요.
연락처를 모를 때는 계약·입주 안내문에 적힌 관리 담당 창구부터 찾아보세요. 연결할 담당 부서 자체를 찾기 어렵다면 LH청약플러스에 안내된 대표 콜센터 1600-1004에 해당 주소의 매입임대 관리 문의처를 물어볼 수 있어요. 대표 콜센터 문의와 실제 수리 접수는 구분해서, 담당 창구에서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LH청약플러스
이미 결제했거나 입주자 부담에 이견이 있다면
이미 수리비를 냈다면 영수증만 보내기보다 제품명, 고장 진단, 작업 내역, 담당자와 연락한 경과를 묶어 제출하세요. 민법 제626조에는 임차물이 보존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모든 가전 수리비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지출이 어떤 성격인지와 계약상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6조
사전 확인을 권하는 이유도 승인 기록이 없으면 법적 권리가 무조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작업을 요청했고 어느 범위까지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는지 남겨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급하게 수리를 진행했다면 당시 왜 기다리기 어려웠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입주자 부담이라는 답변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적용 조항과 과실 판단 근거를 요청하세요. 이어서 청구액이 점검비인지, 부품 수리비인지, 제품 교체비인지 구분해 달라고 물어보면 돼요. 부담 주체와 청구 범위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에서 답이 멈췄다면 ‘어떤 원인과 조항으로, 어느 작업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로 질문을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