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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하자 발견 후: 기록 양식부터 보수 요청·완료 확인까지

2026.10.31

LH 청년 매입임대에 입주한 뒤 누수나 설비 고장을 발견했다면, 발견 시각과 위치·증상을 사진과 함께 남기고 입주 안내문에 적힌 관리 담당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세요. 접수처가 불분명하면 LH 바로처리 콜센터 1670-8572에서 하자 접수와 담당 창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을 모으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알리고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양식은 공식 제출 서식이 아니라, 처음 신고한 내용부터 수리 결과까지 연결해 두기 위한 개인 기록용이에요. LH 콜센터 안내

타일 벽과 맞닿은 천장 패널에 넓게 번진 갈색 얼룩
천장 패널의 얼룩 범위와 벽 모서리 위치가 함께 보이는 참고 사진이에요. LH 주택의 실제 하자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며, 사진만으로 누수 원인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 Atomicdragon136 / Wikimedia Commons · CC BY 3.0 · No edits; Wikimedia supplied image size

하자 발견 기록 양식

개인 기록용 — LH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기록 제목: [예: 주방 싱크대 하부 물 고임]
주택 주소·동·호수:
계약 유형:
입주일:
최초 발견 날짜·시각:
발생 위치:
직접 확인한 증상:
발생 조건·빈도: [항상 / 특정 설비 사용 때 / 비 오는 날 / 아직 모름]
현재 사용에 생긴 불편:
확인된 피해 범위:
입주 당시 같은 부위의 상태·사진 유무:
사진·영상 파일명과 촬영 시각:
발견 후 직접 한 조치:
원인: [담당자 확인 전이면 미확인]

최초 연락 날짜·시각:
연락한 기관·담당자 또는 부서:
접수번호: [없다면 접수 일시와 담당 부서 기록]
안내받은 내용:
방문 예정일 또는 다음 회신 예정일:
추가 연락·증상 변화:
작업일·실제 작업 내용:
작업 후 확인 결과·추가 확인이 필요한 조건:

복사해서 쓰는 보수 요청 문구

안녕하세요. LH 청년 매입임대 [주소·동·호수] 입주자입니다.
[발견 날짜·시각]에 [구체적인 위치]에서 [직접 확인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사용 불편·피해 상황]이 있으며, 원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생 조건·빈도]를 확인했고, 관련 사진·영상 [개수]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낼 수 있는 접수 경로를 알려주세요.
현장 확인과 필요한 보수를 요청드립니다. 접수번호 또는 접수 확인 방법, 담당 부서, 방문 가능 일정이나 다음 회신 예정일을 안내해 주세요.
입주자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면 작업 전에 적용 기준과 예상 금액도 알려주세요.
연락 가능한 번호: [전화번호]
방문 협의 가능한 시간: [날짜·시간대]
세면대 아래 흰색 배수 트랩과 연결 너트, 오른쪽 급수 밸브와 금속 호스
배관 연결부와 주변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홍콩 공중화장실 세면대 참고 사진이에요. LH 주택이나 본문의 가상 사례 현장이 아니며, 사진만으로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 HODmsl SVUR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No edits; Wikimedia supplied image size

접수 이후 확인 체크리스트

  • 단순 상담인지 보수 접수까지 완료된 것인지 확인하고, 접수번호 또는 접수 일시·부서를 저장한다.
  • 사진 전달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로 보내고, 전달한 자료 목록을 기록한다.
  • 방문 목적이 원인 점검인지 실제 수리인지 확인하고, 일정 미정이면 다음 회신 예정일을 요청한다.
  • 방문 후 실제 작업과 남은 작업을 구분하고, 임시조치라면 후속 보수 계획을 물어본다.
  • 비용 부담 안내를 받으면 고장 원인 판단, 적용 기준, 작업 항목과 금액을 요청한다.
  • 안전하게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 후 상태를 살펴보고,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증상은 그 조건을 기록한다.
  • 미해결·재발 시 기존 접수번호와 새 기록을 함께 전달하고 추가 점검을 요청한다.

접수처를 찾을 때는 내 주택 주소와 계약 유형부터

입주 때 받은 안내문과 관리 연락처에서 ‘하자’, ‘유지보수’, ‘시설관리’를 찾아보세요. 연락할 때는 LH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라는 점과 정확한 주소·호수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청년이라는 입주 자격만 말하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주택 유형을 함께 알려야 담당 창구를 확인하기 수월해요.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LH 공식 안내에서 바로처리 콜센터의 전화·카카오톡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정오, 오후 1시~6시예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카오톡은 ‘LH’를 검색해 친구 등록 후 채팅하는 방식이에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안내된 상담시간에서 빠져 있으므로 방문 일정과 전화 시간을 구분해 잡으세요. LH 콜센터 안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했다면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 연결 안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보수 건이 등록됐다는 사실은 구분해 두세요. 통화가 끝나기 전에 이번 연락이 보수 접수인지, 다른 관리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는 안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LH 콜센터 안내

사진은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증상을 설명하도록

민법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 신고하려고 미루기보다는, 현재 확인한 내용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민법 제634조

기록할 때는 관찰과 추측을 나눠 써보세요. ‘윗집 배관이 터졌다’는 원인 판단이고, ‘욕실 천장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관찰이에요. 현장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원인은 ‘모름’으로 두어도 됩니다. 사진은 방 안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과 문제 부위를 가까이 찍은 장면을 함께 남기고, 움직임이나 소음은 짧은 영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권해요.

입주 당일에는 없었던 흔적이 생겼다면 당시 사진과 발견 후 사진을 따로 보관하세요. 발견일을 실제 고장 발생일로 바꿔 적지는 마세요. 처음 발견한 날짜만 아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에요. 표시를 넣은 설명용 사진을 만들었다면 원본도 남겨두고, 같은 부위를 다시 촬영할 때는 비슷한 구도로 찍어 변화가 보이게 해보세요.

사진을 위해 위험한 곳에 접근하거나 증상을 일부러 재현할 필요는 없어요. 물이 전기설비 쪽으로 번지는 등 위험이 의심되면 촬영보다 접근을 피하고 긴급 연락을 하는 일을 우선하세요. 야간 연락처는 입주 안내문에서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방문했다고 보수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는 매입임대 관리소 업무를 설명하면서 유지보수 요청 접수, 현장 확인과 임시조치, 하자처리 완료 점검을 구분해 제시해요. 이는 당시 관리업무를 정리한 연구자료이므로 지금 모든 주택에 동일한 처리기한이나 절차를 보장하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접수됨’, ‘방문함’, ‘수리 완료’를 구분해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유용해요. 국토연구원,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이 구분을 적용한 가상 사례로, 싱크대 아래에 물이 고여 담당자가 방문했다고 해볼게요. 현장에서 부품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방문 때 교체하기로 했다면, 그날 기록은 ‘현장 확인, 부품 교체 예정’이 적절해요. 물을 닦아 바닥이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누수 해결’이라고 적지는 않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 연락할 때도 처음부터 설명하기보다 기존 접수 건에 남은 작업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가 가끔 나타나는 경우에는 확인 조건도 함께 남겨보세요. 비 오는 날에만 창가가 젖었다면 맑은 날 방문 당시에는 같은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하고, 다음 강우 때 무엇을 확인할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접수 시스템의 완료 표시와 실제 증상에 대한 본인의 확인 결과는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비는 고장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조문만으로 모든 고장의 원인이나 개별 청구액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용 안내를 받으면 어떤 고장으로 판단했는지, 어느 부품과 작업에 대한 비용인지부터 설명을 요청하세요. 민법 제623조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특약, 입주 안내의 수선 항목, 인계받은 시설물 목록을 함께 찾아보세요. 특히 가전제품은 본인이 들여온 것인지 입주 때 제공된 것인지부터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답을 들었다면 해당 계약 조항이나 적용 기준과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계약 문구를 찾는 일과 그 문구가 해당 고장에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급한 마음에 외부 업체에 먼저 맡기려는 경우도 있어요. 민법 제626조에는 임차물이 보존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모든 선결제 수리비의 자동 환급을 뜻하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작업 전 담당자에게 수리 범위, 업체 선정, 비용 정산 방법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지출했다면 연락 시도 내역과 견적·영수증·작업 내용을 함께 남겨두세요. 민법 제626조

연락이 끊기면 ‘언제까지 무엇을 알려줄지’를 물어요

일정이 잡히지 않을 때는 ‘빨리 수리해 주세요’에 더해 현재 멈춘 단계를 물어보세요. 담당자 배정 전인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부품을 기다리는지에 따라 다음 질문이 달라져요. 수리 날짜를 바로 정할 수 없다면 다음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날짜라도 요청해 보세요. 본인이 희망한 날짜와 담당자가 확정한 날짜는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약속한 회신이 없거나 담당 창구가 계속 바뀐다면, 최초 접수 내용과 이후 답변을 시간순으로 짧게 정리해 담당 관리기관 또는 LH에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이때는 ‘최초 접수 이후 현장 확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처럼 해결되지 않은 일을 특정하는 편이 좋아요. 관련 없는 하자를 한 문장에 몰아넣기보다 건별로 나누면 일부만 처리된 상황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리 후 같은 증상이 다시 생기면 기존 접수번호와 연결해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새 사진에는 재발 날짜를 붙이고, 수리 전과 달라진 부분도 적어두면 좋아요. ‘접수 이후 확인 체크리스트’는 기관의 의무 처리기한을 정한 표가 아니라, 답변을 받지 못한 항목과 실제로 확인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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